행정 함안군, 15일 0시부터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작성일 2021-07-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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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15일 0시부터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사적모임 인원 8인까지만 가능,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
함안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해오던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를 시행한지 보름 만이다.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행사·집회도 99명까지만 가능하고, 100명 이상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은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24시 이후 영업은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은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클럽형 유흥시설과 주점형 일반음식점엔 특별방역을 한다. 방역조치를 위반 때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에는 치료 등 비용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남도가 18개 시군 전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15일 17시 기준 5,7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진주시 1372명, 김해시 1070명, 창원시 1018명, 거제시 593명, 양산시 513명, 사천시 363명, 창녕군 174명, 밀양시 129명, 통영시 95명, 하동군 90명, 남해군 64명, 함안군 57명, 합천군 55명, 거창군 50명, 산청군 49명, 함양군 33명, 고성군 27명, 의령군 14명 순이다.
한편, 경남은 14일 기준, 1차 접종은 103만 215명이고 접종완료는 39만 5361명이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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