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함안군,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1-07-23 10:13

본문

함안군, 사회복지시설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58cdf0710708ac87c6b56e7df5a7bb05_1627002820_8857.jpg

함안군은 21일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접수한다.

 

이를 위해 함안군은 지난 15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마치고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며, 단독으로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면 내용은 상하수도요금 최종단계요율을 가정용 2단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요금 산정 시 단계별 누진요금제에 따라 1~3단계로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사용량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면은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오늘뉴스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