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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또, 나는 초치는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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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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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는 초치는 사람이 아니다
                                 
조평래 회장의 조연현 관련 글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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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일(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부회장)

 

조평래 함안문인협회 회장께서 함안뉴스에 아라길에 석재(조연현의 호)의 시판(詩板)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견해를 표시한 글도 초청하였다. 고맙게 생각한다.

석재의 기념사업에 대한 2001년 5월 30일(아라신문 206호) 자의 나의 기고문과  2011년 12월 22일(함안뉴스) 자의 기고문에 대해 함안군 당국도, 함안문인협회도, 관련 토론자들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오늘 조회장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상토론이 성립된다.


 나는 이 문제를 지금으로부터 근 50년 전 20대의 학창시절에 ‘친일문학론(임종국)’을 읽고서 알았다. 그 책 속에 우리 고장의 저명한 문학인 조연현의 친일 글이 거론되어 있었다. 

그는 해방 이후 남한 문단의 대부로 군림해 왔다.


 지방자치 실시 후 각 지역에서 지역의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인물로 들추기 시작했다. 우리 함안에서도 함안군 주최, 함안문인협회 주관으로 조연현선생 문학업적 재조명 세미나를 두 번이나 개최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가 함안뉴스에 기고한 글을 인용한다


1. 친일 행위 때문에 그의 선양사업을 공적으로 벌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는 1942년 6월 ‘동양지광’이란 잡지에 일본어로 ‘아세아 부흥론 서설’이란 글을 썼다. 그 글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지금 아세아의 전체 민족은 오카구라가 외친 ‘전(全) 아세아 공통의 상속재산’인 그 ‘구극(仇隙) 보편성에 내재하는’ ‘사랑’에 의하여 하나로 맺어지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고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인 아세아 중심은 일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같은 조건 밑에 평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일본 민족의 정신적 순결을 끝까지 옹호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주위의 친근 민족을 점차적, 자발적으로 일본 정신에 동화시킬 수 있는 한에서만, 그들에게 우리의 민족적 동포로 참여하는 일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사이토 씨가 <전후의 사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동아공영권을 가능케 할 수도 있고, 아시아도 ‘하나다’라는 이상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청년학도제군! 자각과 복수의 마음으로 불타며 아시아 공영권의 건설에 매진합시다. 아세아 부흥의 새벽은 떠오르는 태양처럼 온 세계의 경탄과 공포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의 아세아의 중심은 일본인데 주변의 각 민족은 점차적, 자발적으로 일본 정신에 동화되어 동아공영권을 가능하게 하고, 아세아는 ‘하나다’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이다.


그의 나이 22살 때의 글이다.(2011. 12. 22. 함안뉴스. 필자 기고문 인용)
 
그런데 조평래 회장은 그가 일본제국의 징용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살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말한다. 당시 1942년 6월 그는 혜화전문대학(동국대학의 전신) 학생 이름으로 이 글을 기고했고 이름난 문인이 아니어서 일제의 강요를 받을 입장도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쓴 글이라는 심증이 간다.

본래 이 글은 ‘대동아 공영권’ 성취를 위해 웅변 원고로 쓰인 글이다. 고향인 함안에서 그가 함안면 사무소 면서기를 한 것은 1944년도부터이다.

 이 즈음에서 나는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이 되면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준생을 가장 먼저 처단해야 해야 할 사람이라고 한 말을 아프게 회상한다. 1939년도에 그는 그야말로 살기 위하여, 이토오 히로부미(이등박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서울에 세운 박문사에서 이토오의 아들과 함께 향불을 피웠다.


2. 조연현은 단 한 번도 과거 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고 그의 저술에 그런 사실을 기록하지도 않았다.

그는 1973년부터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세 번이나 연임했고 34살부터는 평생 예술원회원을 역임했다.


 그는 친일적인 작품 ‘동양에의 향수’, ‘문학자의 입장’, ‘문단현지’ 보고 등을 남겼다.(친일인명사전)

3. 논지를 정확히 하자.

 나의 주장은 공공의 장소에서 나랏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기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와 그의 문학을 흠모하여 그의 작품을 자신의 집에 소장하고 감상하는 것은 나의 주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춘천에서도 조연현 등 친일문인의 비석을 땅 속에 묻었다.
 
참고로 그 기사를 싣는다.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호변에 자리잡고 있는 춘천문학공원(사진) 내에 있는 서정주, 최남선, 조연현 등 친일 행적 문인 3명의 시비(詩碑)가 사라진다. 춘천시는 3일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한 이름으로 친일 관련 글을 다수 발표한 서정주와 조연현(함안 출생)의 시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나중에 후손들이 춘천문학공원 일대를 재정비하거나 발굴할 때 친일 행적 문인들의 시비가 왜 땅속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표지석을 제작해 함께 묻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경향신문 2019.5.1.)

 

표지석 전문은 이러하다.


 ‘이곳, 춘천문학공원에 불손하게 들어앉은 일제강점기 친일문인들의 흔적을 이곳에 묻는다. 슬픈 역사도 버릴 수 없는 우리의 것이나 민족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4. 함안군에 바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함안군은 2001년부터 ‘조연현 관련’ 세미나를 2차례 개최해왔고 그때마다 이 친일 문제로 사회갈등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연현 작품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경상남도의회가 친일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밝힌다. 그 조례 2조 1호 19항에 문화예술 부분의 반민족행위자를 다음으로 정의한다.

 

19)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영화 등 문화예술 부문에서 창작과 공연 활동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 찬양하고 선전ㆍ선동한 자.

5. 함안문인협회에 당부드린다.


  공적으로 선양작업을 성급히 추진하다 보면 결국 역사적 문제에 부딪힌다. 더 이상 고인을 욕되게 하지 말고 오욕의 역사는 묻어두고 함안문인협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의령문인협회의 주창으로 ‘천강문학상’<天降은 곽재우 장군의 호>을 제정하여 의령군이 운영하고 있듯이 가령 ‘이태준 열사 기념 백일장’,이나 ‘정한강 문학상’<寒岡은 우리나라 최초의 군지인 함주지를 저술한 정구의 호> 제정 등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심포지엄 말미에 그의 유족이 토로했듯이, “이런 지방에서 그의 공과에 대한 평가보다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여 그의 문학사적 위치를 따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 한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의 문학이 생명력이 있다면 100년 뒤에도 살아남으리라. 역사는 유구하고 엄혹한 것이다.〕(2011.12.22. 함안뉴스. 필자 기고문 인용)

6. 조 회장이 나의 행위를 두고 ”함안의 문학발전에 큰 장해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하였다.


나는 2001년 세미나에서 토론자였던 채수영(신흥대학) 교수에게 질의했다. “공적으로 인물의 선양사업을 논하자면 우선 그 인물의 공과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채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받을 사람은 많은데 늘 초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된다”
 
내가 그들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인 듯이 비유했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글의 제목을 ‘또, 나는 초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7.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글은 말보다 오래 간다. 조연현의 글이 남아 있으므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은 신중해야 하고 예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후부터 이 지상 논쟁에 응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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