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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허가기준 강화된 '함안군 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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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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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강화된 '함안군 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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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최근 수년간 환경과 관련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등 몸살을 앓아왔다. 환경업체와 주민과의 갈등은 주민들과 함안군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99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혜인이 군북면 모로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립을 추진하자 군북 면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삭발을 하는 등 2년여에 걸친 갈등을 겪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결국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계획은 사업자의 자진 취하로 무산됐다.

 

또한, 칠서면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NC함안이 지정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강행하자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수년째 이어졌다.

 

두 사안들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허가권자로 함안군의 허가 사항은 아니었지만 환경과 관련한 지역 내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였다.

 

이 외에도 함안군 관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은 대부분 환경과 관련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기업체들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폐기물 처리업은 인·허가만 받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환경관련업체와 이를 막고자 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함안군의 폐기물처리사업 허가현황을 보면 202012월 말부터 20217월 말까지 51개의 환경관련 업체가 함안군으로부터 적합통보를 받았고 이 중 39개가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도 곧 허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11개 업체가 서둘러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군은 그동안 환경관련 시설허가에 대한 마땅한 규제 사항이 없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장건립 수준으로 적용을 해왔다.

 

함안군은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5일 환경관련 허가기준을 강화한 함안군 계획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신설된 항목을 보면 입지여건이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다.

 

하지만 조례공포 이전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 연말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예고되는 사례도 있어 또 다시 환경관련 갈등이 재연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물론 환경관련 사업이라고 모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환경관련법이 매우 엄중해 법대로만 지켜진다면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조금만 관리에 허점을 보이면 곧바로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생활폐기물은 거의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는 반면 산업폐기물은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맡아 처리를 하고 있다.

 

민간기업인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방식이나 경영방식은 공공성을 가지는 지자체와 근본부터가 다르다.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공공성보다는 더 많은 이윤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함안군은 그동안은 관련규정이나 법의 미비로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 이미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서류나 사업자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현장 점검을 통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전체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에 불과한 반면 건설폐기물이 44.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40.7%,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3.1%이다.

 

생활폐기물에 비해 산업폐기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활동할 공간이 많다는 뜻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함안에 있다고 함안의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좁게는 경남도내 넓게는 전국단위의 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관련업체가 마을 인근에 들어서면 막연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불안감 자체도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허가는 함안군의 소관이지만 사후 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기업하기 좋은 함안은 그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군민이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군민이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군민의 삶에 우선할 수 없다.

 

함안군의 모든 정책은 오로지 군민을 위한 것이고 기업유치 정책도 결국 함안 군민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과거에 비해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기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에 함안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번 환경관련 허가기준이 강화된 함안군 계획조례시행은 늘어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강화된 조례의 시행이 환경관련업체들의 허가를 모두 막아 낼 수는 없겠지만 관련규정의 미비로 속절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아무리 규정을 만들어도 시행하고자하는 행정의 의지가 부족하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조례만큼 강력한 함안군의 의지도 중요하다.

 

물론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조례의 시행이 적어도 환경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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