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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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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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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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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2021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48963건에 대해 1189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750%·9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구간별 0.05%p씩 인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최대 1)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9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 CD/ATM기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함안군ARS(1588-1843), 가상계좌, 위택(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kr),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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