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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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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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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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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요건을 정확히 검토한다면 절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법 소정의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통산하여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합니다. 현행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계속하여” 4년을 경작할 필요는 없고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도 시점에는 반드시 직접 재촌자경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차이점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 2년 이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하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질병 등의 경우 2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거나(면적요건), 취득농지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가액요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토라는 과정을 통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이라면 종전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종전 농지에서 5년을 경작하였다면 새로 취득한 농지의 의무경작기간은 3년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새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경작은 계속하여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3년의 의무경작기간 중 2년이 경과한 후 경작이 중단되거나 소득제한 사유(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합산한 경작기간이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면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을 한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7년 경과 시점에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이 1년 간 경작을 하였다면 피상속인의 감면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규정은 4년 이상 경작한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감면일 뿐, 새로 취득한 농지는 별도의 대토감면, 자경감면 등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종전 농지에서 4,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4년을 경작하였다면 새로 취득한 농지를 팔고 또 다른 대토를 할 수도 있으며 4년을 더 경작하여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토감면 관련 규정은 꽤나 복잡하기도 하며 자경감면과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절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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