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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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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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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선거구 유지에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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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 도의원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가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평균 인구수 대비 최대 4배에서 3배로 줄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받게 된다.

 

헌재 기준에 따르면 경남도의 경우, 광역의원 한 선거구 당 인구는 상한 95837, 하한 31945명이다. 두 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한 선구당 균등하게 인구가 분포됐다는 가정 하에서 최소 63,890명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함안군은 20218월 말 기준 63,039명으로 851명이 부족하다. 그나마 제 1선거구는 1,437명이나 부족하다.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함안군은 제1선거구와 제 2 선거구를 통합해 도의원 1명을 선출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축소가 예상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7개 곳으로 경남도내에는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4개 군이 해당된다.

 

헌재의 결정으로 함안군이 정치적 격변을 겪는 것은 지난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1410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 함안군과 지역민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지만 하루아침에 선거구가 바뀐 뼈아픈 경험이 있다.

 

헌재 판결로 함안군은 함안·의령·합천선거구에서 뜬금없이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가 됐다. 산청·함양·거창선거구가 불과 36명이 미달하는 바람에 합천이 함안·의령·합천선거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당시 함안군과 의령군, 합천군 등 3개 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또한, 3개 군의 군민들과 각종 사회단체들이 상경, 국회 앞에서 선거구 분할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대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같은 전례를 보면 광역의원 선거구 지키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안군은 경남도내 군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201569,159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6년 만에 광역의원 선거구조차 지키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

 

1월만 해도 64,036명으로 단순히 인구수 만으로만 따지만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한 숫자였다. 하지만 8월말 기준 997명이 줄어 이조차도 어렵게 됐다. 현재 함안군 인구는 선거구별 인구 균등을 전제로 2개의 선거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구인 63,890명에 851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실 헌재의 결정을 보면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 판단했다 하더라도 당장 처해있는 지역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 같아 보여 못내 아쉽다.

 

물론 투표가치의 등가성 원칙이 평등선거의 중요한 원칙임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또한,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인구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 대표성과 개발 불균형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함은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농촌지역은 점점 공동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으로 인구분산을 시도하지만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수도권 인구는 이미 50%를 훌쩍 넘는 등 수도권 집중화는 정도를 넘어섰다.

 

때문에 인구수만을 고려할 경우 도시와 농촌 간 선출직 수의 심각한 격차로 정치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경우가 다수인 반면 지방은 4개의 지자체가 모여 한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경우도 허다하다. 우리 함안군도 이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인구 수 만을 기준으로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촌 지역이 정치적인 소외를 받는 것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같은 경우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진다. 인구수와 무관하게 각 주마다 2명씩 배정되어 총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다. 그래서 인구 60만 명이 안 되는 와이오밍 주도, 인구 350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도 똑같이 2명의 상원의원을 뽑는다.

 

반면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한다. 그래서 하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많다. 상하원이 지역과 인구를 적절히 배분해 대표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 뽑는다. 당연히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 특히 수도권에 국회의원들이 집중해있다. 오로지 인구 수 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이번에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역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 농촌지역의 광역의원마저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체 도의원 수는 줄어들지 않아 농촌지역에서 줄어드는 수만큼 도시지역의 도의원 수는 늘어나게 된다.

 

경남도 의회같은 지방정치에서마저 농촌지역의 도의원을 줄이게 되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치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함안군은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과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월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12월로 예상된다내년 6·1지선의 경우 올 121일까지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현시점에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또 한 번 어려운 싸움이 시작됐다. 전례를 보면 이번 싸움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강하게 저항해야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장은 그것 외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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