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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헌재,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상하편차 ‘4배→3배’ 결정... 함안군 도의원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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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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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획정기준 인구 상하편차 ‘43결정... 함안군 도의원 줄어드나

 

함안군 제 1선거구 하한선인 31,945명에 1,437명 부족, 군내 도의원 1명만 선출할 수도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군 군수·도의원 선거구 지키기본격 돌입, 간담회 가지고 공동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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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의원 선거구 획정 등으로 인한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 속에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하편차 기준이 기존 4배에서 3배로 줄어들면서 경남도내 시·군별 도의원 수의 증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018628도의원 지역구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평균 인구수 대비 최대 4배에서 3배로 줄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구편차 상하 60%(인구비례 4:1) 기준을 적용하라고 판단한 2007년 결정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헌재는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4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다면서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편차 상하 50%는 인구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50, 최소 50명으로 최대와 최소가 3:1이 된다. 따라서 국회는 올 12월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게 된다.

 

경남도의 지난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237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이며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3891명이다. 인구편차 31을 적용하면 상한은 95837, 하한은 31945명이 된다.

 

따라서 63,890명 이하인 인구수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은 당장 문제가 된다. 도의원 2명 유지가 어려워 1명으로 줄 수 있다.

 

함안군의 8월 말 인구는 63,039명으로 두 선거구를 평균해도 한 선거구 당 31,519명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는 852명이 부족한 셈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831일자 기준 제 1 선거구(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함안면, 여항면)30,508명으로 1,437명이 모자란다.

 

반면, 2 선거구인 (칠원읍, 칠서면, 칠북면, 대산면, 산인면)32,531명으로 586명이 초과하게 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헌재의 결정대로 치러지게 된다면 함안군은 제1선거구와 제 2 선거구를 통합해 도의원 1명을 선출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도내 선거구는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4개 군이며, 전국은 17개 지자체가 해당된다.

 

도내에서 2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군부는 함안과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으로 하동, 남해, 의령, 함양, 합천, 산청 등은 각 1명씩을 선출하고 있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의 군수·도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28일 창녕군청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군 도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4개군에서는 공동기자회견, 대군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도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향후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군민서명서를 국회와 10월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생각하고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은 생각지 않은 판단이라며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농촌지역을 지키기를 위해 기존대로 2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월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12월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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