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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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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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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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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로의 부의 무상 이전이 주된 화두가 되면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8세 청년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자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과세관청은 재산취득자의 자력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직업, 연령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에 의하면,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혹은 상속가액,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증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되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례에서 납세자는 연봉 4천만원만의 2년차 급여소득자이며 매년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공제하면 연간 1천만원 정도만을 입증할 수 있으며, 본인 소유의 상속재산이나 처분한 재산 또한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4억원의 은행 채무를 부담한 부분은 입증이 되지만, 8억원 중 3.8억원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이 불투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8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약 7천만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될 수 있지만, 상기 사례에서 입증되지 않은 3.8억원의 출처를 부모로부터의 차용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현행 4.6%)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이 된다면,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증여재산가액만이 산정되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면 부담하여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재산취득시기 이후 상당 시간 후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왔다면 매년 1,800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누적 합산되므로 세금은 달라지지만 3.8억원 전체를 증여로 추정할 때의 세금보다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증명 등의 근거가 있다면 입증이 용이할 수 있으며,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당연히 있으며 이는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직업, 연령 등 고려하여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부족한 납세자는 최대한 은행 대출을 이용해 입증되는 금액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부모로부터의 자금 흐름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향후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적정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관리한다면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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