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함안군, 31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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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0 15:59본문
함안군, 31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함안군은 이달 말일까지 가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은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어업 근절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불법 어획물과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내수면 어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0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가 도래함에 따라 토속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을 금지해 달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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