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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광수 부의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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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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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수 부의장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받아

 

차가 흔들리며 인도경계석과 충돌하자 근처에 있던 주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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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윤광수 부의장이 지난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가야시장 부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취중에 운전대를 잡은 윤 부의장은 자신의 차를 몰고 함주교를 지나 함안중학교 앞을 지나면서 차가 흔들리며 인도경계석과 충돌하자 근처에 있던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후 830분경 주민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0.03%을 초과할 경우 면허정지, 0.08%을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된다.

 

윤 부의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의회 부의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음주운전 관련법이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어 요즘은 일반인들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 부의장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돼 공직에서 퇴출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힌바 있다.

 

윤광수 부의장은 지난 20186.13 지방선거 당시 함안구 나 군북 법수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제8대 함안군의회 하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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