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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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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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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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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의장 이광섭)22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13(의원발의 5, 함안군수 제출 8)과 일반안건 3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근제 군수의 202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등을 의결했다.

 

정례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를 1123일부터 121일까지 실시하고 1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관맹)에서 2021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금효)에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1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126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5~16일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후 12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로 정례회가 마무리된다.

 

함안군은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보다 996(17.6%) 증가한 6648억 원(일반회계 5960억 특별회계 688)을 편성하여 함안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 제개정안은 의원발의 5건으로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대표발의)·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배재성 의원 대표발의)·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용순 의원 대표발의)이며, 함안군수 제출은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다.

 

또한 본회의 시작에 앞서 함안군의회는 민원인의 고충해결과 주민편익 증대에 공헌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혁신성장담당관 오대석, 농축산과 임신성, 여항면 허성진)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광섭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회기로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극복과 미래 함안을 위한 선도적 사업발굴에 집중하여 함안발전을 앞당기는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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