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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영‧유아 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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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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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유아 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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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군수 조근제)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5만 원씩 영유아 재난지원금을 11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아 재난지원금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유치원 재원 아동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및 농산물꾸러미의 혜택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군은 영유아 재난지원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할 방침이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만 0~6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등 총 1400여 명으로, 1120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함안군이어야 한다.

 

1120일 이전 출생자이나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영유아는 1220일까지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 및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누락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조 군수는 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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