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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역의원 ‘2→1’ 축소 위기 함안군 도의원 2명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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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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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21’ 축소 위기 함안군 도의원 2명 유지될까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 혼란 불가피

 

인구선정 기준일 변수 불구 도내 광역의원 정수 3명 늘어나면 유지 가능

 

축소대상 함안·창녕지역구 둔 조해진 의원 정개특위 간사 선임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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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5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함안군이 광역의원 2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른 광역·기초 의원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느냐에 따라 함안군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상 국회는 인구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감안해 지방선거일 180일 전인 2021121일전까지 전국 광역의회 선거구와 지역별 광역·기초 의원정수등을 획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9,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처음으로 여는 등 법정한 시한을 훌쩍 넘기면서 이번에도 늦어질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들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후원회 결성은 커녕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아직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당분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출마를 준비하던 일부 군의원이나 출마예상자들 중에는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헌재 판결대로 인구편차 31을 적용하면 함안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는 2곳에서 1곳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

 

광역의원 선거구를 2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한 곳당 최소 31945명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함안군의 경우, 8월 말 인구는 63,039명으로 한 곳당 평균 31519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제1선거구(가야읍, 함안면, 여항면, 군북면, 법수면)와 제2선거구(칠원읍, 칠북면, 칠서면, 대산면, 산인면)의 인구가 균등하지 않아 제 2 선거구가 32,531명으로 586명이 초과하는 반면, 1 선거구는 30,508명으로 1437명이나 부족하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831일자 기준, 경남도의 인구는 332237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나누면 한 선거구 당 인구는 63891명으로 상한 95837(1.5), 하한 31945(0.5)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52명인 경남도 지역구 광역의원이 3명이 늘어난 55명으로 결정되면 함안군의 경우 2개의 선거구 유지가 가능해진다.

 

지역구 광역의원 정원이 55명이 될 경우, 경남도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406, 하한은 3203명이 되어 8월 기준 인구가 적은 함안군의 제 1선거구도 인구 하한선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창군도 61399명으로 한 선거구 당 평균 3699명이 되어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나 창녕군의 경우에는 56명일 경우 가능하다.

 

때문에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경남도내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도의원 정수 조정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장종하 도의원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해 선거법을 개정하면 정원이 정해진다고 말했다.

 

함안군은 지난달 4, 헌재 판결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우려되는 전국 13개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을 촉구하는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진 의원이 정개특위 국민의 힘 간사로 선출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축소대상인 함안군과 창녕군이 조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편차 31이라는 헌재의 판결대로 따르면서 농촌지역 지자체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수 조정을 통해 정원을 증가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우리 지역의 조해진 의원이 국회 정개특위 간사로 선출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이중 경남 의원은 조해진 의원 외 강민국(진주을) 정점식(통영, 고성) 의원 등 3명이다.

 

경남도는 헌재 판결로 함안, 창녕, 고성, 거창군이 인구 편차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상황에 놓여 광역의원 정수가 정개특위활동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정개특위에 합류한 경남 의원들은 농촌 지역 도의원 정수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농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광역·기초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도의회에서 조례로 획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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