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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작성일 2021-12-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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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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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원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뽑아 자기 지역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기에 지방자치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자치권의 내용을 보면 기관구성이나 충원의 권한을 가지는 자치조직권과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자치입법권그리고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자치행정권’, 재원확보나 관리를 하는 자치재정권등이 있다.

 

민주주의 진가는 지방자치를 통해 드러난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 원리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치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간의 균형이다.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다.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게 되면 불합리한 행정이 만연하게 되고, 반대로 의회가 사사건건 집행부의 발목잡기에만 나선다면 이 역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몫이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고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717일 제정·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근거가 마련됐다.

 

19497월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6.25전쟁으로 지연되다가 1952년에서야 첫 지방선거가 시행됐다.

 

하지만 19615.16혁명을 맞으면서 지방자치제는 시행 9년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이후 30년 만에 부활되어 1991년 의원선거, 1995년에는 단체장을 포함하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길은 멀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집중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중도 가속되고 있다.

 

말이 지방자치일 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이 모두 없어질 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소멸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사실 지방(地方)’이라는 말 자체가 중앙이나 수도에 대해 그 변방 혹은 변두리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도 지방이란 서울 이외의 지역 또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은 여전히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속성을 그대로 둔 채, 단지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정도의 변화만을 준 것으로 주민 참여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선거도 사실상 중앙집중형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말이 좋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지만 중앙에서 공천을 준 사람 중에 고르는 것 일뿐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권한, 사무, 재정, 인재, 정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조차 지방의 결정권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지역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주권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격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무는 거의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때문에 재정독립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란 게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지만 사실 부실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지방분권'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력과 권한을 지방정부가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있던 중앙과 지방이 기능적 협력 관계나 역할 분담 관계에 서게 된다.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하지만 자치분권은 기본적으로 자율의 가치에 근거한 자유경쟁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자치분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지역 간 격차가 정도를 넘어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많다. 실제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격차는 현실이 되고 있다.

 

반면 균형발전은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형평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때문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평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기대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 피상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길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다스리는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주민 스스로 주민의 대표를 뽑는 일이다. 그렇기에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를 골라내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제도 속에서라도 주민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노력, 어쩌면 그것이 지방자치에 걸 맞는 최소한의 자세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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