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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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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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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불법 광고물 근절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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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자동경고발신시스템20221월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기계 음성을 통해 경고 안내 멘트를 지속해서 해당 번호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대부분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배포 및 게시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만 표기하고 있고, 대포폰 사용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의 정비방법은 불법 광고물 발생 후 인력을 투입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불법 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은 통신주, 전신주, 신호등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심화돼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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