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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설맞이 가야전통시장 ‧ 상점가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작성일 2022-0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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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설맞이 가야전통시장 상점가 주변도로 주차 허용

주차 허용구간 지정, 120() ~ 22()까지 한시적 조치

영일 세차장 앞~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이태호 한의원 구간

 

소화전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 주변·횡단보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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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설날을 맞아 120()부터 22()까지 가야전통시장 상점가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늘어나는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을 살리고 이용객의 주차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며 영일 세차장 앞에서 가야사거리, 가야사거리에서 이태호 한의원 구간에 주차가 허용된다. , 허용 기간 중에도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지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 주변·횡단보도는 제외된다.

 

또한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해 운영지역 수시 순찰을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상설전통시장 번영회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상인을 대상으로 자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주차관리와 주민불편을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이용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며 무분별한 주차나 장시간 주차 등으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정체에 따라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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