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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금전무상대출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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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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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금전무상대출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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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로부터의 부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소한의 세금으로 금전 등을 증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며 관련 상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전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기까지는 그 부담이 상당하므로 차용증 등을 증빙으로 금전을 대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30대 초반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8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가 8억원 전액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65억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차용증 등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8억원을 증여가 아닌 대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증여세 부과를 유예시키는데 불과하며 파생되는 별도의 사안들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8억원 전액을 연이자율 2%로 자녀에게 대여했다면, 적정이자율(4.6%)과의 차액인 연간 2천만원 정도의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어 집니다.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당장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결국 8억원의 원금은 자녀가 부모에게 상환해야합니다.

 

당장의 능력이 안되는 자녀가 10년에 걸쳐 원금을 상환한다면 연간 증여재산가액 2천만원의 10년간 합계액인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금전 대출 이후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소득, 대출 등으로 원금이 상환되는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됨은 물론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이는 절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차용증 상 연이자율을 3.5%로 약정한다면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은 연간 880만원이며 이는 1,000만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이자율 약정을 통해 적어도 이자로 인한 증여세 추가부담액은 절세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3.5%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면 연 2,8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27.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770만원의 소득세를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도록 금전 대여 계약을 하고 이자를 수수하였지만, 이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이 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등을 활용하여 부모 자녀 간 금전대여를 한다면 당장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금은 결국 자녀가 상환해야하므로 온전한 절세의 방법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자로 인해 파생되는 증여세, 소득세 등의 부분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되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자녀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발생시킨 후 부족한 일부의 금전을 대여의 방식을 통해 조달한다면 절세의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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