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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용 도의원,‘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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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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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본회의 통과예정,‘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통과 및 5분 발언 등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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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문화복지 위원회 위원인 이성용 의원이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경남 도의회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92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22일 제6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성용의원은 핵가족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로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정된 의료기관에 간병사 임금, 전문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함 지원사업 대상기관은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함 ▶간병사의 복무를 소홀히 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간병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등 이다.

이로써 65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수급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등 경제적 이유로 간병인을 제대로 둘 수없는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원은 또한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여 22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하는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는 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도지사는 도 및 시군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할 수 있음 등이다.

이의원은 지난 10월에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성용의원은 ‘주5일 수업제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야한다’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경남도의회 전체의원 중 두 번째로 5분 발언을 많이 한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돋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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