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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소득세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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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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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소득세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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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입법이 예고되었고 이는 기획재정부 보도일인 202259일의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는 시행령 개정사항 3가지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의 세율을 할증하여 중과하였으나, 2022510일부터 20235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기본세율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10년을 보유하고 양도차익이 5억원인 창원시 성산구 소재의 주택을 2주택자가 양도한다면, 개정 전 기준으로 약 3억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개정된 세법 기준으로는 약 1.5억원의 세금만을 부담하면되므로 그 효과는 상당합니다.

 

많은 혼란을 초래했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도록 하였으나, 시행 14개월만에 많은 해석과 판례들만을 남긴 채 원래의 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18B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20221월에 B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A주택의 비과세를 위해 2022.1월부터 다시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당초 취득일인 2015년부터 보유기간은 기산되므로 이미 2년의 보유기간은 충족된 상태이며 2022510일 이후 언제라도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2년으로 완화되며 세대원 전원의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삭제됩니다.

 

201811일에 종전주택(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고, 202111일에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기준으로는 종전주택의 비과세 기간(20211231)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20221231일까지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년 간 무더기로 개정되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중 상기 3가지 사안은 개정 전 세법과 유사해졌다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해있다면 비과세 적용을 위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하며 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적2주택비과세 등 특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보유기간 재 기산 규정 등이 생겨나면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빈번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부 정상적인 논리체계로 돌아간다는 점에 긍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법률은 간단명료하면서 목적 적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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