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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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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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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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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법정증명서류로의 역할을 하며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비용이 부족하여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사업자가 실제 매입거래가 없음에도 서류상만으로 조작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A씨는 비용이 부족한 식당들의 요구로 실제 공급하고 대금을 수수한 식자재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습니다.

 

업계의 관행과 사업의 유지를 위해 이러한 요구에 응하게 되며, 여러 식당에 조금씩 더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는 꽤나 큰 규모로 집계가 됩니다.

 

매출의 과대계상으로 인해 A씨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자료상이라 불리는 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3~5%를 지급하게 되며 이는 A씨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활용되는 행태가 일반적입니다.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법 수수료 금액보다 그로 인한 세금 절감액이 더 크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상기 방식의 거래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상은 향후 과세당국에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자료상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A씨 등 거래 상대방에게 그 불똥은 파생됩니다.

 

A씨 사업장 자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적발될 확률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적발되는 순간 사업주는 재기불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마치 폭탄을 안고 사업을 유지한다는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해당 공급가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 추징 외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10%가 아닌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의 합계는 공급가액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처벌법 제103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적발되어 세금이 체납되고 형사처벌까지 된다면 계속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위라는 인식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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