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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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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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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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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대로 부를 이전하기 위해 사전증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미리 조금씩 증여를 하여 누진세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분명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속이 발생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전증여가 상속공제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되어집니다.

 

한 번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른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합산되어 누진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30억의 재산을 한꺼번에 자녀 1인에게 증여한다면 10.2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지만 10년에 한번씩 30년에 걸쳐 10억씩 증여를 한다면 6.75억원만큼만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산술적으로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2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 한 분이 3년 전 자녀 3인에게 각각 5억원씩 15억원을 사전증여하고 5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 상속이 개시된 사례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하였기에 절세를 했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집니다.

 

15억원의 사전증여재산은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한도로 인해 10억원에 미달하는 공제만을 적용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15억원의 재산을 사전증여하지 않은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2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10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4억원만큼의 상속세가 산출되어집니다.

 

하지만 상기 사례에서 상속공제한도는 6.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기납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계액은 3.8억원으로 사전증여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한도를 감소시키는 구조로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한도 내의 사전증여라면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견 불합리해보이고 모순이 존재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증여가 반드시 절세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세금 부담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야 함에도 현행법의 구조 상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자의 지병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증여를 계획해야 할 것이며,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의 사전증여는 상속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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