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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민 반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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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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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민 반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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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인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두고 갈등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함안의 대표적인 환경관련 갈등 현장이다. 


갈등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칠서공단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지 허가가 됐다.


하지만 2012년 1월 경남도 고시(제2012-488호)가 변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외에 전국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소각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NC함안이 칠서면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고온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은 8만 3,920㎡ 규모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책위를 꾸리고 환경청·경남도·함안군청 등을 방문해 집회와 농성을 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부당함을 알리는 현수막 수십 개를 내걸기도 했다.


함안군 칠서면과 창녕군 남지읍 등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NC함안의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대기오염배출시설 배출허용 농도를 준수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시켜 지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각장과 매립장설치 추진은 지역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칠서면 태곡리 일대에 1989년에 불법 매립된 특정폐기물로 인해 30여 년이 지난 현재 그 피해가 나타나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매립장에서 직선거리 700m 서쪽에 위치한 강태마을 식수원인 지하수에서 불산이 검출돼 식수원을 변경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한 칠서면 청계리의 한 한우목장에서 지하수가 오염돼 기형송아지 출산, 사산, 유산 등이 발생해 음수를 변경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매립침출수는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지하수와 지표수로 스며들어 광려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들면서 부산 경남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는 그때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폐기물 매립으로 고통을 겪어온 주민들로서는 이러한 우려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거기에다 사업예정지가 칠서정수장에서 1.5㎞, 낙동강 취수지점에서 2.3㎞ 거리에 있어 인근 창원시에서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함안군의회와 창녕군 의회에서 NC함안(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낸데 이어 창원시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함안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27일에도 의원 전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통과 시키며 결사반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칠서 산단 내 복지회관에서 폐기물처분장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 4~5명만 참석하는 등 저조한 참석율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도 못한 채  마무리 됐다.


같은 시간에 설명회를 여는 공단 복지 회관 앞에서 칠서면과 창녕군 남지읍 주민 100여 명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반대를 외쳤다


 칠서면과 창녕 남지읍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반대한다고 모두 묶어 님비(Nimby)라며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다. 사안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하는 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사적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 일부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주장 자체가 합당한 것이라면 설득력을 갖게 되고 주민들의 반대는 정당하다 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얻는 이익과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 간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해당 지역주민들만의 손해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얻는 이익이 지역민들이 입는 손해, 또는 우려를 보상할 만큼 충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우려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산업폐기물도 따라 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최종 처리시설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환경오염과 인체 유해 물질 배출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농촌지역에 단순한 재활용업이 아니라 최종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 반길 주민은 없을 것이다. 


사업자는 주민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없을 때보다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 넓게 보면 지역민들 뿐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칠서면 태곡리의 사례에서 보듯 30년 뒤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주민들의 반대는 정당하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업자가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지역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라면 사업 규모를 원래대로 줄이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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