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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2022.7.21. 기획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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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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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2022.7.21. 기획재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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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1일 기획재정부는 몇몇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중했던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이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었던 1.2~6%의 할증세율은 20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폐지되며 0.6~3%였던 기본세율은 0.5~2.7%로 하향 조정됩니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에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3주택 이상의 경우 기존 300%의 상한비율을 150%으로 하향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22년 한시적으로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하여 14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시적2주택자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에 해당되어 6억원(개정 후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하나,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취득한 상황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신규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만 제외될 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신규주택은 8억이라면 합산한 공시가격 18억원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차감한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법인의 투자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에게 증여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양도한다면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절세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0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해당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며, 절세수단으로서의 효과는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2022년에 증여를 한다면 5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니 남은 기간 활용할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가액요건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제출주기 단축,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강화, 식대비과세 한도 확대 등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발표되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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