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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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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심부름 비용 


c5a9b1e2baafc8af_c1f5b8edbbe7c1f8.bmp ◀ 김지영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담당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긍적적 의미와 부정적의미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다.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선이되기도 하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의 쓰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과 정치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 공천 관련 뇌물 등이 뉴스에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그러한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정치자금이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검은 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자금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 (금전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에서의 금전 등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의미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는 앞으로도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이.

깨끗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긍적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민주주의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듯이 정치활동에도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수입과 지출 내역의 공개, 단체의 기부제한 등을 규정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정치자금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 사용되고 그러한 정치자금을 밑거름으로 정책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다.

각종 정책들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정치후원금 기부행위는 투표에 버금가는 정치참여라고도 할 수 있다. 거액 소수의 불법 자금이 우리 정치를 병들게 하였다면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우리 정치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내가 후원하는 국회의원에게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탁금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교사도 가능하다.

2012년도 함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낸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은 300여명에 이른다.

정치후원금의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법에서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정치활동은 심부름이고 정치자금은 심부름 비용이다.

주인이 심부름꾼에게 심부름 값을 안주면서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다.

착한 기부행위,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후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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