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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상속세 신고 시 고려해야할 주요 쟁점사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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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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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상속세 신고 시 고려해야할 주요 쟁점사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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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지 여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상속공제 금액의 계산 등 고려해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정확하게 고려되어야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산세 등의 추징을 피할 수 있으며 절세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몇 쟁점들이 포함된 최근의 상속세신고사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자녀가 피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상속인은 부모 두 분인 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자녀이지만 실제 보험료의 납부를 부모인 상속인이 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수령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보험금수령액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결론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의가 피상속인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보험금수령액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다면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00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보험료도 회사가 직접 납부를 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 보험금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해야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 판례(조심2021서0510)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직 중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는 피상속인의 근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는 피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인 상태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하였다면 해당주택가액의 80%는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직계존속인 해당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다면 이를 적용하여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2인이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기대여명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은 장애인공제금액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기대여명연수를 적용하여 상속인 2인은 각각 2억원 정도의 장애인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를 포함한 전체 공제액은 6억원 정도로 일괄공제 5억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병원 등에서 발급된 진단서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세무조사 등의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향후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라면 절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쟁점들이 규정된 법령과 판례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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