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2-12-08 15:23

본문

제287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0cfc53e5f460e690f056aea5c5a3711a_1670480647_6026.jpg


함안군의회(의장 곽세훈)는 지난 7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금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정금효 의원은 ‘지방소멸기금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한 제언’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에서 우리 군은 올해 및 내년도에 4개의 사업이 지방소멸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사업의 우수성 평가에서는 올해 C, 내년도 D등급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집행부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우수사업 발굴과 정책사업 개발의 미흡함을 되짚어 봐야함을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기금 및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우수하고 독창적인 사업발굴에 노력할 것 △공모사업은 운영비 등에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7337억 원(일반회계 6536, 특별회계 800)과 ‘함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등 의원발의 5건, 함안군수가 제출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함안군 관리계획(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등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함안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대상 융자금의 범위제한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향후 일정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며,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