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세무칼럼>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가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3-03-31 18:36

본문

<안상희 세무칼럼>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가


510b294d0a531656ac159750b2b1c0f1_1680255375_1935.jpg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특허 등을 취득하였고 회사가 이를 취득,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한 절세방법이 유행한 적이 있지만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2016년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과세체계와 개정연혁, 취지에 입각한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임직원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한 모든 발명에 대해 인정하지는 않으며, 반드시 직무에 관한 발명, 즉 업무연관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직무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재직 중 과거의 직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원도 직무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직무발명을 통해 취득한 특허를 법인에게 승계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임직원이 수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허용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 따름입니다. 


발명자에게 급여, 배당 등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법인의 자금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었으며, 법인은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특허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5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절세효과를 이유로 특허를 보유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하여 상당한 법인의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는 300만원의 한도까지만 적용되며 30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9년부터는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의 많고 적음은 차치하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에 의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특정 종업원만이 보유한 특허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음을 근거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소득이 동일한 소득으로 구분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아닌 정부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한 분의 사례입니다. 


본인만이 보유한 특허를 소속된 정부출연기관에 승계하면서 5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2017년 이전이라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었지만,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존 수령하는 급여에 합산되어 과세되므로 추가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거의 없으며 2억원이 넘는 세금이 산출되어 집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의제필요경비 60%를 적용할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 소득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시키는 입법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고

함안뉴스 목록
함안뉴스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