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정숙 함안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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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3 02:18본문
김정숙 함안군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재판부 “낙선 후보와 득표수 차이 적고 죄질 가볍지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함안군의원(함안군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포)로 기소된 김 의원과 그의 가족 K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6일 친언니인 K 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호별 방문을 하며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초인종 위나 도시가스 점검표에 꽂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4명을 뽑는 함안군 다 선거구에서 김 의원은 1987표(13.04%)를 얻어 3위로 당선, 낙선한 5위 후보(1844표, 12.10%)와 143표 차를 보였다.
김정숙 의원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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