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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해진 의원, 지자체장·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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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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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지자체장·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법안 대표 발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연구원법, 사회서비스업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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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지자체장과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일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연구원법, 사회서비스업법, 지방의료원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사장,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 보장(1년 연장 가능) → 2년 임기 보장(연임 가능)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에는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 임기개시일 전날 임기 만료되도록 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공공기관은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정책 집행 및 지원을 담당하는 만큼 민주적 선거로 권력이 교체되면 공공기관의 역할과 임무도 달라진다”면서 “새로운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지자체장과 일치시키도록 인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 처리가 여야 협치의 정치개혁과제로 지정되어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 일치문제로까지 관련 논의가 확대되는 생산적인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지자체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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