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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제공’ 댓가로 공사업체로부터 돈받은 함안군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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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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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댓가로 공사업체로부터 돈받은 함안군 공무원 검찰 송치


공사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현금 150만원 수수 사실 국무조정실에 적발


“돌려주려고 했지만 늦었다”며 시인, 함안군, 수사 결과 따라 징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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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무원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함안경찰서는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 담당 7급 공무원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공사감독을 수행하던 중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던 업체의 현장소장으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무조정실에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함안군에 A씨의 비위 사실을 전달하며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함안군은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사업체 현장사무실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수처리 담당 공무원인 A 씨는 당시 군청이 발주한 공사감독을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늦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 졌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은 직무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해당 업체에 편의를 봐주거나 민원을 해결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돈을 전달한 현장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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