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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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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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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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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자녀의 혼인 시에 한정하여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녀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방식에 대한 현실적 관심을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증자 별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에 대한 세법 상 규정을 알아보고 가족 간 자산을 이전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을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여자 기준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10년 내에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10년 내 부친으로부터 별개의 증여를 받는 상황에서 조부와 부친은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각각 5천만원이 아닌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합산과세 역시 10년 단위로 적용되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조부와 부친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10년 이내 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아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마산지역 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납세자 한 분의 사례입니다.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이 1.5억원이고 현재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가 1억원인 해당 입주권을 자녀에게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의 합계는 2억원이며 고령으로 인해 잔금 대출이 힘든 상황에서 자녀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세금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이 자녀에게 승계되는 조건이라면 이는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5억원의 전체 증여재산 가액 중 2억원이 채무 인수분이므로 나머지 5천만원이 증여에 해당하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부담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채무인수분에 해당하는 2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납세자분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역시 비과세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자녀에게 시가보다 적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의 95%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를 하면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간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거래를 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금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세의 방향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절세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족 간 부를 이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에 대한 증빙과 채무인수 과정 등은 필연적이므로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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