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2-01-26 15:35

본문

1월 5일부터 22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함안․의령사무소(소장 조현무)는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이러한 품목에 대해, 1월5일부터 1월22일까지

함안군, 의령군지역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 및 유통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큰 업체를 우선단속 후 제수용품 도·소

매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집중단속 한다.

또한 명절을 앞두고 쇠고기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식당, 판매업소

를 대상으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거래내역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농산물유통 명예감시원과 함께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

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할 것이다.

벌칙으로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미표시는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음식점 : 100

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한다.


또한, 부정유통신고 포상금는 최고 200만원이다.

편, 함안․의령농관원에서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산지를 확

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함안뉴스 목록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함안뉴스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