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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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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밥그릇 뺏지 말아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bbe7babb_c5a9b1e2baafc8af_b9e9b0adbfed.jpg 지난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 교육청이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은 2014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756개 학교, 285,089명의 도내학생들이 급식예정이었다. 


하지만 경남도의 예산지원 중단선언과 함께 도내 18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모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을 하는 바람에 경남도 교육청 예산 482억 원으로 급식을 실시해야한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예산 804억 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내년 봄부터 도내 21만 9천 명의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 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아왔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지원금은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로만 사용된다. 조례에 따라 급식비를 적정 집행하고 남는 지원금은 정산해 3년간 45억 원을 반납했다. 


2014년 경남도 지원금은 318억 원으로 식품비의 25%이며, 급식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급식비의 13.6%이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류 검토 및 학교방문 실태점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 .감독을 받아 왔으며, 지난 9월 4일 지도관청인 경남도 농산물 유통과로부터 ‘정상집행’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10월 21일, 법적근거도 없는 ‘학교 무상급식 특정 감사 계획’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해 버렸다. 


지원금 일부를 식품비 외 전기요금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정감사 대상으로 삼은 90개 학교 중에는 비 급식학교도 대상에 포함되어있다. 


감사와 지도.감독은 엄연히 다르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간의 감사권이 없다. 일선 학교 감사권한은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에게 있다. 


경남도 교육청은 꼭 감사를 하겠다면 감사권이 있는 도 교육청과 합동감사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는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곳은 감사원을 비롯 국회 국정감사, 교육부 감사,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다. 


마침내 홍준표 지사는 지난 11월 3일, 도 교육청의 감사거부를 이유로 “감사없는 예산없다”며 갑자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버렸다.  


진보성향 교육관련 단체들에 이어 지난 4일에는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경상남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경상남도의 도 교육청 감사가 심각한 교육자치 침범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또한 5일에는 도내 초.중.고 교장들과 학교급식 관련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홍지사에게 “아이들 밥그릇을 뺏지말고 급식비를 계속 지원하라” 요구했다. 


경남도 내 학부모단체나 교육관련 단체는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를 요구해도 홍지사는 강경일변도이다. 


그로 인해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란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는 이미 상처가 되어버렸다. 


경남도는 지난 2월 7일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은 『2014년 학교무상급식은 2013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지방비 62.5%, 경남도 교육청 37.5%로 한다』등 3개 항목에 대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구 거부를 이유로 갑작스런 무상급식 지원중단 조치는 결국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정치적인 해석은 하고 싶지 않다

단지 한창 성장기의 학생들이 밥을 주니 못 주니 하는 어른들의 싸움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질의 건강한 식단을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무상급식과 무료급식은 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다르다. 무상급식은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무료급식은 제공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영수증과 동사무소 확인, 담임의 추천 등이 요구된다.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점심을 공짜로 먹는다는 차별이 숨어져 있다. 


곧바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또 다른 차별과 상처를 준다.  


무상급식은 부모가 가난하던 부자이던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평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며 교육적이다. 


하지만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지원 중단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지원금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홍지사는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해, 그 전액을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현재는 전국 11,483개 초·중·고교 중 72.7%가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공약으로도 나오지 않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경남도 전체로 확대 실시되던 무상급식이 8년동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경남도의 이해하기 어려운 갑작스런 지원 중단 사태로 학부모와 아이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점심은 교육의 연장이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유상이든 무상이든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은 학교같은 경우에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없다고 학생을 굶길 수는 없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교육이자 인권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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