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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안군의회 의장단선거 사전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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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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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의회 의장단선거 사전등록제 도입

- 제189회 임시회 열어 조례 개정, 의장․부의장 겸직금지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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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주요사업장현장 방문' 일정 중 장암배수장을 찾은 의원들이 농어촌 공사직원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있다)

함안군의회(의장 김석만)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사전등록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함안군 의회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8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장단 선출시 입후보자의 사전등록제 도입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조례와 규칙을 통과시켰다.

또 의안제출 시한을 명문화했으며, 군민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11곳의 민생 현장방문과 김용식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장단 선거의 사전등록제 도입 등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3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의장단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대해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전등록제 도입은 기존 교황식 선출방식 채택으로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의 난립과 표의 분산으로 결선투표까지 가는 갈등양상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선과 의안제출 시한 명문화는 상임위원회장 선출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직접 선거를 통해 뽑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 본회의에 보고하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장․부의장 겸직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의장단으로 당선되면 상임위원장 등을 맡을 수 없도록 한 것도 이번 제도개선의 특징 중 하나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의안제출 시한도 명문화 했다.

의회의 위상확립과 깊이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원발의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부의안건에 대해 제출시한을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의회 개회를 앞두고 부의안건을 제출하는 사례는 사라지고 안건심사도 깊이를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또 이번 임시회 기간에 군민의 이용도가 높고 삶과 직결되는 11곳의 민생현장 방문도 했다.

지난해 개관한 함안체육관과 군립칠원도서관, 칠원국민체육센터 등을 둘러보고 운영실태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대책 등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했으며, 환경기초시설과 농산물 직거래장터, 장애인종합 복지타운 추진현장, 양배수장 3곳 등도 살펴봤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2차 본회의에서 김용식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전선 복선전철 구간 중 함안역의 KTX 정차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번에 임시회에 통과된 조례 등은 공포되면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오는 7월 후반기 의장단 선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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