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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성용 도의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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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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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c5a9b1e2baafc8af_c0ccbcbabfeb1.JPG 경남도의회 이성용의원은 지난 5월 1일,『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인지와 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으로써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와 출생, 인지, 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과 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이 큰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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