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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허위신고 』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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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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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범죄신고 전화인 112는 각종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 보호 전화이다

지난달 27일 112신고센터에 걸려온 협박전화이다

「녹취 : 112 신고 통화 내용(4.16 YTN뉴스 보도)」

- 신고자 : 종로경찰서 상활실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 경찰 : 예? 종로서 상황실요... 어떤 일입니까?

- 신고자 : 청와대 폭발시켜 버릴려고요.

이 같은 협박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은 현장에 나가 폭발물이 없는지 샅샅이 수색해야 했다.

러나 위와 같이 지난해 경찰이 허위 신고 출동사례가 하루평균 870여 차례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신고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마저도 테러 위협처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때에만 입건되고, 대부분은 소액의 벌금만 내도록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이 정말 위급한 112신고 조차 일단 의심부터 하는 바람에 대응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과 경찰력이 불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실제로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등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 경찰청 자료를 비교해보면 외국의 경우 거짓신고에 대한 외국의 처벌규정은 엄격하다.


미국(119)의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00만원 벌금이나 비 긴급서비스 신고는 일부 유료를 택하고 있다.

또한, 영국(999)에서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국가가 거짓신고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호주(000)의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싱가포르(999)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8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르헨티나(911)도 30일 이하의 구류 또는 16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기준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장난 전화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긴급전화에 대한 거짓신고는 장난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찰이 출동하여 생기는 낭비된 국민세금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벌금을 물려 추징하는 것은 물론 징역까지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일본에서도 경찰 긴급전화(110)에 장난전화하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이나 금고 3년,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라 할 수 있다.

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허위신고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는 방안과 실제 경찰출동 비용을 고스란히 물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고 한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허위신고로 인한 치안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112허위 신고자에 대해 처벌 강화와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112허위 신고는 범죄입니다.”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계장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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