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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 도로변 불법광고물, 흉기가 되어 되돌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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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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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도로변 불법광고물, 흉기가 되어 되돌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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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입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설치자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불법 광고물로 인한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여름철 태풍과 강풍에 떨어지거나 날려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국도와 지방도 점검을 통하여 파손되거나 쓰러진 탄력봉, 충격완화 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와 함께 도로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따라서 불법광고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도로법 75조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토석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피해자 발생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 광고물 및 구조물, 보도와 차도 곳곳에 무단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을 스스로 철거하여 통행인과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국민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함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김 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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