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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허위·장난신고... 결국 당신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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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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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허위·장난신고... 결국 당신이 피해자

c5a9b1e2baafc8af_b9dab4ebc5ebb7c9c0d3bdc3c1a4bacec3bbbbe7c5a9b1e2baafc8af_b9dab4ebc5ebb7c9c0d3bdc3c1a4bacec3bbbbe7bcf8b0e6_c0ccbab8b6f7.jpg 필자가 일하는 112지령실은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어릴 적 여름철이면 친구가 해준 무서운 귀신이야기로 더위를 날려 보냈지만 지금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긴급상황에 더위를 느낄 겨를이 없다.


긴급한 목소리로‘ 코 파다가 실수해서 피가 많이 난다 병원 좀 데려 달라, 여기 엄마집인데 우리집 가는 길을 잃었어요 좀 태워 주세요 등의 장난 전화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지금 농약을 마시고 있다 빨리 와라, 흉기에 찔려 피가 철철난다, 폭발물을 터뜨리겠다 등의 허위신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시각각을 다투는 출동 경찰과 접수 요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허위신고 사례이다.


이러한 허위신고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경범죄처벌법 제3조2항 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는 등의 대응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손실은 단위로 환산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에서는 △주취상태에서 횡설수설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자, △허위신고로 처벌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상습 허위신고자로서 관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허위신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나의 허위·장난 전화가 위급상황에 처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112허위신고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함안경찰서 112상황팀 순경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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